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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법인취득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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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법인 취득세 신고 처리 및 직권부과

법인 취득세 신고 처리

☞ 필요서류

  • 유상취득(매매, 분양 등) : 매매(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계정별 원장, 세금계산서 등
  • 원시취득(신축, 증축 등) : 사용승인서, 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각종 부담금 영수증 등
  • 비과세·감면 또는 중과세 신고 시 : 취득세 감면신청서, 부동산사용계획서 등

업무 절차

  1. 법인 취득세 신고 접수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정별원장, 감면 서류 등 취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진신고 및 접수
  2. 취득세 고지서 교부
    법인이 제출한 취득 증빙서류(신·증축의 경우 각 도급계약서 등) 확인 후 취득세 고지서 교부
  3. 미신고·미납부자 직권부과
    ▪ 법인 취득세에서 자진신고 후 미납부 법인에 대한 직권부과
    ▪ 미신고 법인에 대한 수시분 직권부과
  4. 직권부과 고지서 송달
    부과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본점소재지 등 적법한 송달주소에 고지서 송달

법인 취득세 세율

  • 표준세율 :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중과세율: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법인 취득세 세율 구분별 세율을 제공한 표
구  분 세  율
과밀억제
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건물 신・증축 및 그 부속토지만 해당)
▪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

▪ 대도시에서의 법인설립, 지점설치 및 법인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 대도시에서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③ 사치성 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4배}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 12%
{= 표준세율(4%) + (중과기준세율(2%)×4배}
② 주택 무상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③ ① 또는 ② + 사치성 재산 20%
{= ① 또는 ②의 세율(12%) + (중과기준세율(2%)×4배}

02법인 세무조사

업무개요

  • 조사방법 : 서면조사 원칙, 조사기간 최소화, 중복세무조사 방지
  • 선정절차 :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투명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대상 선정

업무 절차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대상 선정(취득일자, 취득과표, 감면율 기준 고배점순 선정)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시작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대상 법인 사전 통지(납세자 권리헌장 및 서면조사서 동봉)
  3. 세무조사 관련 서류 제출
    조사대상 법인이 지방세 서면 조사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계정별원장, 취득관련 각종 계약서, 재무제표 등)
  4. 세무조사(서면) 실시
    ▪ 계정별 적정여부 조사
    ▪ 과점주주 동시조사
    ▪ 보완서류 추가요구
    ▪ 처리기간 : 20일 이내(연장 : 20일 이내 가능)
  5. 세무조사 결과통지
    ▪ 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통지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여부 고지
  6. 세무조사 추징분 직권부과
    조사결과 통지 후 다음달까지 세무조사 추징분에 대해 직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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