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세 신고 처리
☞ 필요서류
업무 절차
법인 취득세 세율
구 분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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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 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①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건물 신・증축 및 그 부속토지만 해당) ▪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 |
② ▪ 대도시에서의 법인설립, 지점설치 및 법인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 대도시에서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 |
③ 사치성 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4배} | |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3배 | |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①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 | 12% {= 표준세율(4%) + (중과기준세율(2%)×4배} |
② 주택 무상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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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또는 ② + 사치성 재산 | 20% {= ① 또는 ②의 세율(12%) + (중과기준세율(2%)×4배} |
업무개요
업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