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여 퇴비 및 사료로 사용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분을 80%정도 함유하고 있어 부패되기 쉬우며, 무단 투기나 매립을 할 경우 심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되어 토양 및 대기와 수질 오염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페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화 등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용기에 담아서 위생적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다음과 같은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견과류 껍데기, 과실류의 "씨"
1회용 차 티백, 한약재 찌꺼기
야채뿌리, 줄기 옥수수대
조개·게 껍데기, 계란 껍데기
동물털 뼈다귀·생선뼈
구분 |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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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 마른 마늘줄기, 고추대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 처리의 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
곡류 | 왕겨,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
육류 | 육소, 돼지, 닭 등의 털(염소가죽) 및 뼈다귀(통뼈) |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복어내장 | |
기타 (이물질) |
종이나 헝겊 등으로 포장된 차 티백, 비닐(봉지 등), 병뚜껑, 쇠붙이, 플라스틱,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수저, 유리조각, 금속류, |
구분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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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 단지 내 설치된 RFID기계(120L)에 배출 - 수수료는 1Kg당 63원이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지, 돼지뼈 등) 제거 후 지정 배출요일 및 시간(저녁 6시~익일 새벽 4시)에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수거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문전 배출 |
소규모음식점 [영업장면적 200㎡미만] 및 기타사업장 |
이물질(비닐봉지, 돼지뼈 등) 제거 후 지정 배출요일 및 시간(저녁 6시~익일 새벽 4시)에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수거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문전 배출 |
다량배출사업장 (송도동 포함) [영업장면적 200㎡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
음식물류폐기물 전문처리업체와 개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 ※ 자세한 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참조 |
납부필증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스티커
동별 배출요일 및 수거 일시
해당지역 | 배출요일 | 배출시간 및 장소 | 업체수거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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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동, 연수동 | 일, 화, 목 | 오후 6시~오후 10시 내 집(상가)앞 배출 |
익일 오전 04시~ 12시 |
선학동, 청학동, 동춘동 | 월, 수, 금 | ||
송도동 | 월,화,수,목,금,일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처 현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거용기,봉투 판매소 현황> 참조 바로가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주택용 | 업소용 | 봉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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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ℓ | 5ℓ | 10ℓ | 25ℓ | 120ℓ | 25ℓ | 120ℓ | 20ℓ |
180원 | 300원 | 600원 | 1,430원 | 6,830원 | 1,790원 | 8,530원 | 1,450원 |
음식물종량제봉투(20ℓ)는 명절 및 김장철 등 음식물 다량배출 시 사용
3ℓ | 5ℓ | 10ℓ | 25ℓ | 12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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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 4,500원 | 6,200원 | 11,000원 | 39,000원 |
10ℓ, 25ℓ, 120ℓ 용기는 판매소에 선 주문 후 구입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동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분홍색)에 담아 자동집하시설 투입구에 투하하거나 자동집하시설이 없을 경우 문전배출
송도동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1ℓ (가로형·세로형) |
2ℓ | 3ℓ | 5ℓ | 1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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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원 | 120원 | 180원 | 300원 | 600원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을 배출한 자
부과항목 | 부과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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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0 | 20 | 30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
20 | 30 | 50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50 | 7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