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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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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권역별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 분산 배치

  • 송도관리단 : 송도동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 도시계획과 : 원도심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01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처리

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 규정 요약

  • 한글, 한자, 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가능(영문표시가 아닌 경우 영문 병기)
  •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사용 지양,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등) 사용 원칙
  • 원색계열의 과다한 사용 금지, 4종류 이하 색채 사용
  • 전면유리(커튼월) 부분 및 유리면에 광고물 표시 금지
  • 입체형 가로간판으로 업소당 1개 설치가능
  • 문자 및 숫자의 세로크기 1층 50㎝, 2~3층 60㎝ 이내
  • 가로크기 점포폭의 80% 이내
  • 건물의 3층 이하만 설치가능(건물의 4층 이상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건물명만 표시 가능)
  • 금지광고물 :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벽보, 전단

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옥외광고물 표시규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고, 옥외광고물 설치 전 반드시 송도관리단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구비서류바로가기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흐름도

    [신청인 : 위치기반서비스(나의 영업장 설치 가능한 옥외광고물은?) -> 사전협의(처리기관 담당자와 설치계획 사전 협의, 협의 결과 필요시 옥외광고 심의 신청) -> 허가/신고 (안전도 검사 대상 여부 확인) ->신청(접수수수료, 광고물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 [처리기관 :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통보 -> 허가(신고필)증 교부(신고3일, 허가7일)] -> [신청인 : 옥외광고물 설치 -> 3년 이내 마다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허가기간 만료 전후 30일(총60일)까지)]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옥외광고법 제7조 및 제 7조의2) -> 신청인 : 신청(심의 신청서, 심의도서 제출) -> 처리기관 : (접수->검토->통보) -> 협의기관 : 협의 및 결정 -> 처리기관 : 통보 -> 신청인 : 허가(신고)신청 / 안전도 검사 -> 신청인 : 신청(검사수수료, 광고물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 처리기관 : 접수 -> 옥외광고협회 : (안전도 검사 실시 -> 결과 통보) -> 처리기관 : 안전도 점검서 필증 교부 -> 신청인 : (옥외광고물 유지 관리 -> 안전도 검사 정기적 실시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 까지)

02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민원처리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규정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민원처리 흐름도

  1. STEP1

    신청서 작성

    • 국민신문고
    • 120미추홀콜센터
    • 전화 민원 등
  2. STEP2

    접수

  3. STEP3

    현장조사 및 검토

  4. STEP4

    행정조치

불법옥외광고물 상시 단속 및 정비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사진1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사진2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사진3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사진4

불법광고물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규정

  • 이행강제금

    무허가·신고 및 표시기준 위반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광고주·광고물 등의 관리자·광고업자·건물주 또는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이행종료시까지 연2회씩 반복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표를 종류별, 계산방법, 면적, 이행강제금으로 나눈 표
    종류별 계산방법 면적 이행강제금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미만 20~50만원 미만
    5㎡ ~10㎡ 미만 50~100만원 미만
    10㎡ ~20㎡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 이상 200~500만원
    돌출간판 연면적 5㎡ 미만 20~50만원 미만
    5㎡ ~10㎡ 미만 50~100만원 미만
    10㎡ ~20㎡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 이상 200~500만원
    지주·애드벌룬 연면적 3㎡ 미만 30~50만원 미만
    3㎡~5㎡ 미만 50~100만원 미만
    5㎡~10㎡ 미만 100~200만원 미만
    10㎡ 이상 200~500만원
    옥상간판 연면적 5㎡ 미만 30~50만원 미만
    5㎡ ~10㎡ 미만 50~100만원 미만
    10㎡ ~20㎡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50㎡ 미만 200~300만원 미만
    50㎡ 이상 300~500만원
  • 과태료

    대상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표시·설치한 자

  • 과태료 부과 기준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류별, 계산방법, 면적, 과태료로 나눈 표
    종류별 계산방법 면적 과태료
    입간판 연면적 1㎡ 미만 8~32만원 이하
    1㎡ ~2㎡ 미만 25~64만원 이하
    2㎡ ~3㎡ 미만 58~130만원 이하
    3㎡ 이상 80~500만원
    현수막 면적 3㎡ 미만 8~14만원 이하
    3㎡ ~5㎡ 미만 22~32만원 이하
    5㎡ ~10㎡ 미만 42~75만원 이하
    10㎡ 이상 80~500만원
    벽보 장수 1~10장 장당 8~17천원 이하
    11~20장 장당 25~33천원 이하
    21장 이상 장당 42~50천원 이하
    전단 장수 1~10장 장당 8~25천원 이하
    11~20장 장당 17~33천원 이하
    21장 이상 장당 25~50천원 이하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광고물의 테두리 면적을 포함
    • 면적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 면수 적용
    • 전기이용광고물
      • 일반전기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1.5배
      • 네온·전광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2.0배
    •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직전 부과금액의 30%를 가산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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