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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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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차장 이용안내

운영시간

  • (지상 주차장) 24시간
  • (지하1층~2층 주차장) 07:00 ~ 23:00

이용 요금

  • (최초 1시간) 무료
  • (1시간 초과 최초 30분) 600원
  • (이후 15분 초과마다) 300원
  • 1일 주차요금 최대 6,000원

    주차요금 징수시간 : 평일 08:00 ~ 19:00 (주말·공휴일 주차요금 무료)

편의시설

  • (장애인 주차구역) 지상 14면
  • (전기차 충전기) 총 10대

    (지상) 급속 2대 / (지하2) 완속 8대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함.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없이 96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할 수 있음.

주차요금 감면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차량 : 50%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경우
    •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는 경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차량 : 6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차량 :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차량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차량 :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 연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발급일로부터 1년간)
    •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하는 경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대상 고객은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근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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