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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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송도동 식품위생업소 현황
(단위 : 개소/2024. 9. 30.기준)
송도동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계,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나눈 표
계 |
일반음식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3,254 |
1,883 |
1 |
0 |
810 |
89 |
84 |
195 |
192 |
02인허가신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기존 송도동 일반·휴게·제과 운영 시 병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영업신고 절차
- 절차 : 접 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공부확인) → 신고처리 → 현장 확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1개월 이내, 그 외의 영업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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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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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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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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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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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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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구비서류 (민원신청 서식: 연수구청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서식 참조)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사용업소에만 해당)
- 안전시설 등 시설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이 지하66㎡,지상 2층이상100㎡이상업소에만 해당)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영업장면적이 지하층 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이상 업소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수수료: 28,000원
- [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기존 송도동 일반·휴게·제과 운영 시 병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수수료: 28,000원
- [대상]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 신고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 식재료납품계약서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 어린이집 인가증, 고유번호증(노인복지시설 – 설치신고필증, 학교 등 비영리법인 국가기관의 경우 – 고유번호증) ⇨ 해당되는 경우
- 위탁 시, 위탁계약서
- 평면도
- 수수료: 28,000원
변경신고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영업소재지를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에만 해당)
- 안전시설 등 시설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이 지하66㎡,지상 2층이상100㎡이상업소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영업신고증
-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소재지 26,500원, 기타 9,300원
- [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기존 송도동 일반·휴게·제과 운영과 병행하고 있는 업소에 한함.)
- 영업소재지를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영업신고증
-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신고증
- 수수료: 소재지 26,500원, 기타 9,300원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시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교육이수증(승계를 받는 사람)
- 건강진단결과서(승계를 받는 사람)
-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 : 소방안전교육이수증,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장면적이 지하층 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이상 업소에만 해당)
-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 보험증권
- 집단급식소의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원본,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식재료납품계약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 어린이집 인가증, 고유번호증(노인복지시설 – 설치신고필증, 학교 등 비영리법인 국가기관의 경우 – 고유번호증) → 해당되는 경우, 위탁시 위탁계약서
- 수수료: 9,300원
폐업
- 폐업시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분실 시 대표자 신분증)
03식중독 예방관리 지도·점검
점검대상
위생취약 사각지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① 중·저가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 이용객이 많으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중·저가식품 판매 음식점
- ② 민원 유발업소
- ③ 사회적 ISSUE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 기업체, 학교 등 집단급식소 위생안전관리
- 하절기, 명절, 크리스마스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배달음식점 등
시기별·업태별 다소비업소 집중점검
ATP (Adenosine Tri-Phosphate, 아데노신삼인산) 세균수 개선율 측정
- ATP 세균수 측정원리 및 측정방법 등
- ATP 정의 :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되면 식중독균 검출 확률이 높아짐
ATP
에너지 대사에 작용하는 물질로 모든 생물의 세포 내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물질이 세균이나 미생물에 존재한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냄
- ATP 판정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ATP 판정결과 권고사항을 판정결과, 건고사항으로 나눈 표
판정결과 |
권고사항 |
적합 |
열탕/세제소독 지속 행정지도 |
주의 |
- 2~3회 반복측정
- 현장에서 열탕/세제소독 실시
- 행주, 수세미 교체 권고
- 필요 시 도마 교체 권고
|
부적합 |
|
온도 탐·침계를 이용한 식중독균 특성별 중점관리 실시
- 캠필로박터제주니 예방교육
캠필로박터제주니의 특성
- 닭 등 동물 내장에 존재
- 37 ~ 42℃에서 증식 활발
- 75℃에서 1분 이상 가열 시 사멸
- 생닭과 다른 식재료가 닿지 않게 할 것
- 생닭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할 것
- 생닭 만진 손은 비누로 30초 이상 씻을 것
- 닭을 요리한 조리기구는 세척 · 소독을 철저히 할 것
- 생닭을 씻을 때는 주변에 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닭과 다른 식재료를 자르는 칼 · 도마는 구분 사용할 것
- 7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도록 가열 · 조리할 것
- 용혈성요독증후군 예방교육
용혈성 요독증후군(STEC-HUS)의 특성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가장 심한 증상 (구토, 경련, 상기도 감염, 핍뇨, 75% 혈변)
- 영, 유아에서 주로 발병
- 덜 익힌 고기가 들어간 음식 취식으로 발병
사례 1) 덜 익힌 햄버거 패티 O157 대장균 원인
- 저온살균 처리되지 않은 우유 취식
- 하수에 오염된 물에서 수영 등 오염된 물 취식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익혀먹기, 끓여 마시기
- 채소, 과일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하기
- 육류, 어류, 채소류는 도마를 분리해서 사용하기
튀김기름 산가측정 실시
튀김기름 주요 사용 업소 산가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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