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 HOME
-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여권민원
- 여권개요
여권개요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 교부
- 여권수령 시 지참물
-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최대 10일(공·휴일 제외)
찾아오시는곳 : 연수구청 1층 민원여권과
여권민원 상담전화 : 032)749-7571~7, FAX : 032)749-7549
『정부24』 여권민원
『정부24』 에서도 여권분실신고 및 여권관련 증명서 발급 등 여권 관련조회 및 민원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에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 서비스 종류 : 총 10종 여권진위여부확인, 여권분실신고, 습득여권조회, 여권발급상태조회, 여권발급이력조회, 여권실효확인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
QR코드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여권
- 전화번호 : 032-749-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