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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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옥외광고물이란 무엇일까요?
02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으로 알려드리는 표
구분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벽면이용간판 |
-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
- 건물 4층 이상에 표시하는 타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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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5㎡ 이상
건물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한 것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층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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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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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약국표지(약),이·미용업소 표시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가 5m미만
- 1면의 면적이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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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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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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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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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사업용 자동차 등)이용 광고물
- 선전탑,아치광고물
- 전기이용 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전광류
- 광고내용이 변화하는 디지털 광고물
- 면적이 30㎡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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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허가대상 제외)
- 입간판
- 현수막(가로등현수기 포함)
- 벽보,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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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안내 및 호우 강풍 강설 대비 옥외광고물 자가점검 안내문
사전경유제 안내문 (0.09MB) 자가점검 안내문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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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팀 : 광고물
- 전화번호 : 032-749-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