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인정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통세에 속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및 콘도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취득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g), 용량(㎖)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 투표액을 매수한 자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한국 마사회 등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발매금 총액의 10%
경마장·경륜장·경정장·소싸움 등의 소재지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군·구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의 확보 또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3.7%를 지방세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2010년도에 신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23.7%('23년부터 25.3%)
군·구에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도 내포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 량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이하 | 19원 | ||
2,500cc초과 | 24원 |
2년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이상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구분 | 금액 |
---|---|
영업용 | 6,600원 ~ 45,000원 |
비영업용 | 28,500원 ~ 157,500원 |
구분 | 금액 |
---|---|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성격의 군·구 독립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 준에 1,000분의 1.4(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 ※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세율(1,000분의 1.4)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신고·납부하거나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취득의 전제없이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통세(등록분)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통세(면허분)
소유권 보존등기(취득무관) | 8/1,000 | |
---|---|---|
지상(부동산가액)·지역(요역지가액)· 저당(채권금액)·전세(전세금액)·임차권(임대차금액) 설정등기 | 2/1,000 | |
경매·가압류·가처분 등기 | 채권금액의 2/1,000 | |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2/1,000 | |
자동차 | 저당권 설정등록(채권금액) | 2/1,000 |
기타등록 | 건당 15,000원 | |
건설기계 | 저당권 설정등록 | 2/1,000 |
기타등록 | 건당 15,000원 |
종별 | 구 지역 | 군 지역 |
---|---|---|
1종 | 67,500원 | 27,000원 |
2종 | 54,000원 | 18,000원 |
3종 | 40,500원 | 12,000원 |
4종 | 27,000원 | 9,000원 |
5종 | 18,000원 | 4,500원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재산분 및 종업원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소득분(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특별 징수)과 법인소득분(법인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으로 구분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종합소득 (누진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76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8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액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세율}/5] × 근속연수 |
양도소득 | 양도소득최종금액 |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특별징수 (부가세율) | 국세 원천징수액 | 징수액×10%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법인 소득분 (누진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0) | |
200억원 초과 |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2) | |
양도소득 과세특례 |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 |
특별징수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10% |
다른 세목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지방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납세자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액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1 | 취득세액 | 취득세액×(취득세율-20/1,000)×20/100 |
2 | 등록면허세액 | 20/100 |
3 | 레저세액 | 40/100 |
4 | 주민세 균등분 세액 | 25/100(구) 10/100(군) |
5 | 재산세액 | 20/100 |
6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액 | 30/100 |
7 | 담배소비세액 | 5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