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2018.10.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업무
제외대상
신청 및 처리절차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기준)
총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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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 | - | - | 8 | 40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