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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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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2018.10.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다운로드 (0.02MB)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다운로드 (0.02MB)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다운로드 (0.02MB)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기준)

업무처리 실적을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으로 나눈 표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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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감사실(☎032-749-713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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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팀 : 조사
  • 전화번호 : 032-749-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