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하는 서비스 (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제외)
신고납부가능 세목 및 기한
세 목 | 신고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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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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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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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매달 10일 |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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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 | 1,3,6,9월 16일 ~ 말일까지 |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