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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가능 세목 및 기한

신고납부가능 세목 및 기한을 세목, 신고납부기한으로 나눈 표
세 목 신고납부기한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 : 매 익월 10일까지(신고납부 불이행시 2.5% + 납부지연일수×3/10,000 가산세 적용)
  • 종합소득분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만료일
  • 양도소득세분 :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4개월
  • 법인세분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민세
  • 사업소분 : 8.1. ~ 8.31.(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 익월 10일(신고납부)
지역자원시설세

매달 10일

등록면허세
  • 정기분 : 매년 1.16 ~ 1.31까지
  • 신고분 : 면허증서 교부 또는 면허증서 송달받기 전까지
  • 등록분 : 등기·등록 전
  • 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자동차세연납

1,3,6,9월 16일 ~ 말일까지

담당부서 안내

  • 재산세 : 세무1과 재산세팀 ☎ 032)749-7470
  • 취득세 : 세무1과 취득세팀 ☎ 032)749-7490
  • 주민세 : 세무1과 주민세팀 ☎ 032)749-7480
  • 지방소득세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32)749-7500
  • 자동차세 :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32)749-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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