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단지 수 | 동 수 | 세대수 | 비고 |
---|---|---|---|---|
송도국제도시 | 70 | 591 | 63,068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구분 | 단지 수 | 동 수 | 세대수 | 비고 |
---|---|---|---|---|
송도1동 | 15 | 184 | 10,400 | |
송도2동 | 20 | 126 | 10,373 | |
송도3동 | 11 | 102 | 15,002 | |
송도4동 | 18 | 103 | 13,805 | |
송도5동 | 6 | 76 | 13,488 | |
합 계 | 70 | 591 | 63,068 |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2024. 2월 ~ 3월초
신청대상
신청방법
방문접수 (송도미추홀타워 17층 송도관리단)
지원대상사업
지원금액
사업비 (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기준 | 비고 |
---|---|---|
700만원 이하 | 사업비의 100% | 다세대, 연립주택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2천만원이하 | 사업비의 50% | |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 사업비의 45% | |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 사업비의 40% | |
4천만원 초과 | 5사업비의 35% |
신청서류
민원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용도폐지, 증축·증설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관련근거
법정 처리기간
10일
처리흐름도
접 수
서류검토
관련법규 저촉여부 조회
신청처리
통보 및 허가서 교부
구비서류
연번 | 구 분 | 첨 부 서 류 |
---|---|---|
1 |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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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
|
3 |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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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비내력벽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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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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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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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 분 | 첨 부 서 류 |
---|---|---|
1 |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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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파손·철거 |
|
3 | 증축 또는 증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