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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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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 하셨나요?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의무사항입니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수구청 동물보호팀 032.479.7806 / 등록하러가자 멍!멍!

01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는 나와 반려견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등록방법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방법 등록 시
    ※ 연수구 동물등록대행기관 : 첨부파일 참고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1. STEP1

        무선식별장치장착확인

      2. STEP2

        동물등록신청서 등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

      3. STEP3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4. STEP4

        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1. STEP1

        무선식별장치장착*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2. STEP2

        동물등록신청서 등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

      3. STEP3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4. STEP4

        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시군구청 방문 등록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1. STEP1

      무선식별장치장착확인

    2. STEP2

      동물등록신청서 등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

    3. STEP3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4. STEP4

      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동물 소유자 변경 및 동물 정보 변경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1. STEP1

      정부24 접속(www.gov.kr)

    2. STEP2

      동물등록 변경신고민원 신청

    3. STEP3

      소유자 정보 및변경사항 기재

    4. STEP4

      구청 승인 후변경처리 완료

  • 동물 소유자 정보 변경 (전화번호, 주소)
    1. STEP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www.animal.go.kr)

    2. STEP2

      동물 소유자회원 가입

    3. STEP3

      변경사항기재

    4. STEP4

      (주소)구청 승인 후 변경처리 완료(전화번호) 즉시 승인

동물등록 관련 문의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 (032-749-7806)

No 제목 첨부 담당부서 날짜 조회수
1 연수구 동물등록 대행기관 목록(24.11.25.기준) 첨부파일 있음 경제산업과 2024.05.01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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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 담당팀 : 동물보호
  • 전화번호 : 032-749-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