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연수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
지원내용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반비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내장형)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지원금액
입양 후 지출한 제반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제출서류
청구서,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진료비 등 영수증, 통장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자 교육 수료증 (https://apms.epis.or.kr/ 에서 수강)
※ 관련서식 : 첨부파일 참고
유의사항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급)
관련 문의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 (032-749-7806)
[위 빈칸에 날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주세요 - 예시 : 2021-01-01 ~ 2021-06-30]
No | 제목 | 첨부 | 담당부서 | 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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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식 | 경제산업과 | 2024.03.26 |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