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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철저(16층 이상 공동주택)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계획과 관련입니다. 2. 시특법 대상인 1,2종 시설물은 같은 법 제4조·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을 통하여 시설물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서 모두 2종 시설물임. 3.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유지관리계획 및 점검시기(경과, 예정) 현황을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http://www.fms.or.kr, 전화:031-910-4136)할수 있습니다. 4. 규정을 미이행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이행사항 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매년수립(2/15까지 FMS등록) 나. 정기점검 : 반기 1회 이상 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 정밀점검 ○ A등급 : 1회 이상/4년 ○ BㆍC등급 : 1회 이상/3년 ○ DㆍE등급 : 1회 이상/2년 2) 정밀안전진단 ○ A등급 : 1회 이상/6년 ○ BㆍC등급 : 1회 이상/5년 ○ DㆍE등급 : 1회 이상/4년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 :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실시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실시 붙 임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입력방법 및 관련 법령,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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