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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알림

주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일부조항에 대해 민원 및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있어
2015.10.22.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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