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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 취업제한 철저 이행 협조

성범죄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 제44조 제1항) 따라서 동 사항이 우리 구내 공동주택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지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의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1.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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