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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지/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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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시행 안내

<2025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5. 1. 6.(월) ~ 1. 24.(금)

 

■ 신청대상 : 관내 공동주택(송도동, 원도심)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의무관리 아파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4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지원대상사업 :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휴게시설 환경 개선 사업

  ∙ 환경개선 공사 및 건축 설비(냉,난방기) 설치

  ∙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 지상으로 이동

  ∙ 기타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금액 : ‘붙임’ 신청매뉴얼 참조

 

■ 신청서류 : ‘붙임’ 신청매뉴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필수

 

[문의 : 연수구청 주택과 ☎032-749-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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