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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운행 법규사항 안내

  • 작성자
    차량민원과
    작성일
    2024년 11월 11일
    조회수
    16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전화번호
    032-749-8763
  • 첨부파일

※ google 자동 번역을 이용하는 경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련 법규사항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자동차 의무보험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의 주행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에 무조건 가입(차량 말소 또는 양도 제외)

-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10일 이내: 이륜차(9,000), 자가용(15,000), 건설기계 및 사업용(65,000)

· 10일 초과시(1일마다 가산금): 이륜차(1,800), 자가용(6,000), 건설기계 및 사업용(18,000)

· 최고금액: 이륜차(300,000), 자가용(900,000), 건설기계 및 사업용(2,300,000)

· 최고일수: 이륜차(172), 자가용(158), 건설기계 및 사업용(134)

 

무보험 차량 운행하여 적발시,“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회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 보험가입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일 무보험 차량이라면,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정상적으로 부착하고 운행

등록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타인(CCTV)에게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 1(50만원), 2(150만원), 3(250만원)

 

무단방치 차량(이륜차) 적발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을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강제처리(견인 후 폐차) 될 수 있습니다.

- 단속대상(무단방치차량)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관리를 포기한 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15일 이상 방치하는 행위

 

수출말소 차량반드시 수출업체자체보관소에 보관

일반도로 및 주택가에 적치하여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행위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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