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리장 내 위생관리 철저(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실 등 내부 청결 관리
○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 검진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금지(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 폐기용 등 명확하게 표시
○ 음식물 재사용 금지(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등
-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 재사용·조리 또는
보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