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홍천찰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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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3년 3월 10일
- 조회수
-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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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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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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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천찰옥수수
나.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세균기준치 초과- 양성)
다. 유통 기한 : 2013. 12. 16.까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홍천농협농산물가공유통센터 동 승 호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장터길 16-5
사. 연락처 : 033-435-361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
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 홍천군보건소 환경위생과(주무관 김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