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5년근 유기농 도라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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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8월 22일
- 조회수
-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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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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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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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제 품 명 : 5년근 유기농 도라지액
나. 유통기한 : 2012. 10. 17.
다. 회수 사유 :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도인(살구씨”)을 사용함.
라. 회수 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목청식품 (박문수)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526
사. 연 락 처 : 041)338-8909
※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예산군 녹색관광과 (담당자 이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