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오메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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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7월 4일
- 조회수
-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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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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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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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메기떡(냉동)
나. 유통 기한 : 2012. 9.25.까지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기준초과
(기준 10이하/g, 검사결과 250/g)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제다푸드시스템(대표 김성호)
바. 영업자 주소 : 제주시 중앙로 24(건입동)
사. 연락처 : 064)752-223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제주시청(담당자 위생관리과 김철영 064-728-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