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주)대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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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7월 4일
- 조회수
-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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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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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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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하나가쓰오부시(제품명), 2012.03.07(제조일), 2013.03.06(유통기한)
- 하나가쓰오부시(제품명), 2012.04.10(제조일), 2013.04.09(유통기한)
- 맛다랑가쓰오부시(제품명), 2012.05.30(제조일), 2013.05.29(유통기한)
- 맛다랑가쓰오부시(제품명), 2012.03.30(제조일), 2013.03.29(유통기한)
- 맛다랑가쓰오부시(제품명), 2012.05.29(제조일), 2013.05.28(유통기한)
- 하나가쓰오부시(제품명), 2012.02.23(제조일), 2013.02.22(유통기한)
- 분말훈연다랑어(제품명), 2012.04.17(제조일), 2013.04.16(유통기한)
- 맛다랑가쓰오부시(제품명), 2012.03.27(제조일), 2013.03.26(유통기한)
- 훈연고등어(제품명), 2012.04.05(제조일), 2013.04.04(유통기한)
- 분말훈연다랑어(제품명), 2012.05.16(제조일), 2013.05.15(유통기한)
- 분말훈연다랑어(제품명), 2012.05.29(제조일), 2013.05.28(유통기한)
- 가다랑어분말(제품명), 2012.04.26(제조일), 2013.04.25(유통기한)
- 맛다랑가쓰오부시(제품명), 2012.04.10(제조일), 2013.04.09(유통기한)
나. 회 수 사 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다.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및 행정기관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 대왕
마. 영업자주소 : 밀양시 초동면 범평리 572
바. 연 락 처 : 055) 391-1122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