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 사실 알림[(주)해단지_해단지물냉면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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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정책과
- 작성일
- 2023년 8월 3일
- 조회수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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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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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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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단지 물냉면양념장
나. 유통/소비기한 : 2024. 3. 27.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 초과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단지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명덕길 40
사. 연 락 처 : 054-955-363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고령군 관광진흥과 식품위생담당(☎ 054-950-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