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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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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설악골 도라지환)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설악골 도라지환
나. 유통기한 : 2022년 3월 10일 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속초농협설악골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길 94(대포동)
사. 연 락 처: 033-636-055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명령기관 : 강원도 속초시청 환경위생과(식품안전 033-63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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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