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삶은고구마줄기_(주)정화]
-
- 작성자
- 위생과
- 작성일
- 2020년 3월 26일
- 조회수
- 499
-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749-7994
-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삶은고구마줄기
나. 제 조 일 자 : 2020년 1월 2일
다. 유 통 기 한 : 제조일부터90일
라. 회수사유 : 납(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2등급)
바. 회수영업자 : ㈜ 정화
사.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50-37
아. 연락처 : 043-543-68755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이보경, 043-540-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