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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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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긴급회수문(미보부산어묵 튀김어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튀김어묵
나. 유 통 기 한 : 2014. 12. 05
다. 회 수 사 유 : 유통기한 표기 오류
-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 : 2041.12.05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미보부산어묵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천시 칠백로 822(도남동)
사. 연 락 처 : 054-336-707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구미시 위생과 (054-480-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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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