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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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3월 6일
- 조회수
-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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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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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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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쫄면
나. 제조일자 : 2012. 2. 6(유통기한 : 2012. 8. 5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판정에 따른 회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매일식품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801-7(1층)
사. 연락처 : 062) 529-852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위생과 (담당자 채희옥)
062) 410 - 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