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나라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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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4월 25일
- 조회수
-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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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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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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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나라콘[과자(스낵과자)]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07.02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49,000/g)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광제과
바. 영업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262길 83
(상리 691번지)
사. 연락처 : 영업자(053-615-7308, 011-543-730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위생과(☏ 053-668-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