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감자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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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3년 4월 8일
- 조회수
-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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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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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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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감자전분(황금토마을 감자전분)
나. 제조일자 : 2009. 10. 22 ~ 2013. 3. 8까지
다. 회 수 사 유 : 기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물로 사용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조순덕 / 양구농수산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양구군 남면 송우리 294-7
사. 연 락 처 : 033)481- 3919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양구군 보건소 (김양승) 033-48-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