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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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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긴급회수문(유기도라지농축액)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유기도라지농축액 (식품의유형: 액상차)
나. 제조일자: 2013. 10. 21. (유통기한: 2015. 10. 20)
다. 회수사유: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내추럴참푸드
바. 영업자주소: 성동구 고산자로2길 4-1(응봉동, 228-22 2층)
사. 연 락 처: 070-838-9902
마.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성동구청 보건위생과(식품안전팀 담당자 김현기 ☏ 02-2286-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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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