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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김치회수(우리집효자김치)중국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배추김치 -우리집효자김치
나. 제조일자 : 2013. 9. 27
다. 회수사유 : 병원성 대장균 검출
(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만나유통
바.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92 (1층)
사. 연 락 처 : 031) 378-533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오산시보건소 건강위생과 식품안전팀
☎ 031) 8036-6228~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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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