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통째로 넣은 생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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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5년 12월 22일
- 조회수
-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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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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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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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통째로 넣은 생인삼
나. 제조일자 : 2013.09.11.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웅식품(주) (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금로196번길 21
사. 연락처 : 043-535-062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 043-871-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