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도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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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7년 1월 26일
- 조회수
-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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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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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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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도라지청[150g]
나. 유 통 기 한 : 2018년 12월 14일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서광농업협동조합
바. 영업자주소 : 양양군 서면 들돌길 85-6
사. 연락처 : 033-672-295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양양군보건소 위생관리
(담당자 김왕수, 033-670-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