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후르츠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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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6년 1월 28일
- 조회수
-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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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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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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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후르츠베이스
나. 유통기한 : 2017.05.16일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기준 : 100이하/ml, 결과 : 47,000/ml)
라. 회수방법 : 대리점 및 판매처 방문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한국애플리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의성군 단촌면 일직점곡로 755
사. 연락처 : 054)834-780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회수명령기관 : 경북 의성군
(담당자 : 유통축산과 최영창☏054-830-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