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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자연드림 허니피넛)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6년 2월 26일
    조회수
    2785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50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연드림 허니피넛
나. 유통기한 : 2017.01.20.까지
다. 회수사유 : 총아플라톡신 기준초과
기준:15.0ug/kg(B1:10)이하, 결과:453.2ug/kg(B1:286.5)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선명농수산 대소지점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수태로 72-11
사. 연락처 : 043) 877-850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 043-87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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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