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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조치 완화 안내

  • 작성자
    연수구재난안전대..
    작성일
    2021년 5월 10일
    조회수
    1058
  • 담당부서
    연수구재난안전대..
    전화번호
    032-749-8018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조치 완화 안내의 1번째 이미지

밀접접촉 관련 자가격리 면제 기준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무증상일 것
 ⋅ 접촉자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 접촉자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 접촉자 확진자가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해외입국 관련 자가격리 면제 기준
 ⋅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 무증상일 것
 ⋅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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