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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치킨업소 지도점검 결과

  • 작성자
    위생지도
    작성일
    2010년 3월 26일
    조회수
    3741
  • 첨부파일
 육회 및 치킨업소 지도점검 결과 
       

  가. 기간 : 2010. 3. 10. ~ 2010. 3. 19.(10일간)

  나. 대상 : 204개소(육회취급업소 39개소, 치킨전문점

                      165개소)

  다. 점검반

       ○ 총  괄 : 위생지도팀장


       ○ 점검(수거)반 편성 운영 : 6개반 12명


         ┌ (육회취급업소)점검 : 2개반 4명


         └ (치킨취급업소)점검 및 계도(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 4개반 8명

  라. 주요 점검내용


      ○ 원산지 표시 및 증빙서류(거래명세서 등) 보관 상태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보관 등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마. 점검결과

        ATP측정결과 : 12개소 업소











































동춘동


옥련동


송도동


연수동


청학동


선학동


12개소


3


3


2


2


1


1


업소명


마포갈매기


함흥관


마포갈매기


정읍산외한우마을


시골장터돈가


육회

전설

황제갈비


한우정육식당


육회

지존

마포갈매기


 


 


대궐


경복궁

송도점

 


 


 


 


     ※ 시청의뢰 대상업소 : 육회지존, 육회전설


         검사 항목 및 검사량


      - 항목 : 식품공전에 의한 2항목(대장균 및 식중독균)


      - 검사量 : 300g이상/건 수거




  치킨취급업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대상 : 치킨전문점 165개소(폐문6개소포함)


       점검결과


       - 식품위생법 일부 위반사항 확인 및 계도 : 11개소

      (☞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 실시)

       - 주요 위반사항


           ┌ 보건증 관리소홀 7개소


           └ 위생모 미착용 4개소


 바. 홍보사항


      - 식중독 예방수칙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 시책 홍보

          물 배부 : 204부

 사. 향후계획


      - 수거검사 실시 및 의뢰(보건환경연구원) :

        2010.3.24 ~ 25(2일간)

   ※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적법

      조치 및 반복 수거검사로 사후관리 철저

      - 치킨전문업소의 식품위생법 일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식품감시원(공무원)을 통한 재점검 실시

      - 점검 결과를 2010.3.26.까지 시청 위생정책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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