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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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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시 계획(2/4분기)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8년 6월 12일
    조회수
    671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749-7952
  • 첨부파일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 간: 6월 중

. 대상업소: 선학동 먹자골목 내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일반음식점 85개소

. 점 검 반: 3개반 / 7(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 중점 지도·점검사항

-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청소년 고용 등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의 호객행위

- 손님 이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계획

-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적발시 검찰송치(고발) 확행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식품 수거·폐기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

-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지도·권장

-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계도

. 홍보사항

- 청소년 관련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홍보물 배부

(청소년 출입금지 스티커 및 주류판매 시 신분증 확인 등 안내문)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의 청소년 선도 홍보 캠페인 전개

-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식중독 예방요령 안내

-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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