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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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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조리차량 현장 확인 계획 안내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19년 4월 29일
    조회수
    650
  •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2-749-7981
  • 첨부파일

차량을 이용하여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노점상 대상 식품위생법 상 위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 확인코자 합니다.

. 확인기간 : 2019. 05. 01. ~ 2019. 6. 30. / 2개월간

*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과 병행 실시

. 점 검 반 : 1개반 3(위생지도팀장 외 2)

. 점검대상 : 관내 음식조리차량 

. 점검방법 : 노점차량 현장 확인 실시

. 행정사항

- 영업신고 후 식품조리 판매 할 것을 1차 행정지도 실시

- 무신고 식품판매영업 지속 시 확인서 징구 및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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