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공개(연수구 새말로141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작업신고번호 : 중 부 청-20230024
2.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 연수구 새말로141 석면해체제거작업
3. 주소 : (21933)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동)
4. 작업의 내용 : 연수구 새말로141 석면해체제거작업
5. 작업의 기간 : 2023-02-15 ~ 2023-03-05
6. 석면함유 면적 : 115.78㎡(천장재)
7. 석면해제ㆍ제거업자 : 바른건설 (tel. 070-8866-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