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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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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제35조,동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제 71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계 법령 저촉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신청서확인 및 서류검토 -신청처리 -세원소멸통보(세무과) -통보민원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4,000원 ·면 허 세 : 12,000원 ~ 4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사업휴·폐업에 관한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한때에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 절차
    첨부서류- 인가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2통,- 임대 및 청구임대계약서 사본 2통,- 사업자등록증
  • 시기
    사업개시 후20일 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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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