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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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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대리운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계 법령 저촉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인가처리 -세원소멸통보(세무과) -통보(면허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사업자 관계서류 ① 택시운전자격 증명서 1부 ② 진단서 1부 2. 대리운전 관계서류 ① 운전경력증명서 1부 ② 무사고 운전 경력증명서 1부 ③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④ 택시운전자격증명 사본 1부 ⑤ 반면함판 사진 1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절차
    첨부서류 : 신고필증
  • 시기
    즉시
  • 처리부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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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