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 허가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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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가족, 중종·문종, 법인 묘지 설치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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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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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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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가족, 종중·문중묘지 : 10일/법인묘지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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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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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관련부서 협의)->설치(변경)허가 이행통지->확인->묘지설치(변경)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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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재단법인(수입증지) : 50,000원
종중,문중, 가족묘지(수입증지) : 20,000원
개인묘지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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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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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0).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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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가족묘지
가. 평면도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2.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마.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도면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시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사.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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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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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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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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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도시계획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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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련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촉여부
도로법, 나도법, 하천법 저촉여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