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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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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사항을 변경등록(시설 및 소재지)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의3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3조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협조부서 : 건축과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 공부확인)→시설조사→변경등록처리(결재)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9,300원(소재지 이전 26,500원)
    ·면 허 세 :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41호의4서식]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새로 가공하는 경우)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진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식품등 제조 및 조리·세척 등에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 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신고후
    즉 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 무 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축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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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