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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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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차고지를 설치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41조의11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있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6,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각 1부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1부
    5.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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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