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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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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고자 한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법에서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협조부서 : 없 음 )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처리 → 민원인 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면허세 40,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hwp (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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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