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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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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 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확인) → 신고처리(결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28,000원 면허세: 27,000원 ~ 67,5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신고서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3. 위생교육 수료증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신고 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 무 과
  • 조치사항
    각종 세금 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 축 과
    민원여권과
    도시계획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공부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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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