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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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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 정보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소재지 변경신고
    1.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식품등 제조 및 조리․세척 등에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재지외의 주요변경신고
    1.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3. 변경하여야 할 그 변경내역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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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