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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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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고지된 금액에 대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 근거법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제9조제4항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제10조제1항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제7조 및[별지4] )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인터넷,무인민원발급창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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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